행정안전부가 불법 사채, 선정성 광고물 등 금지 광고에 대응하기 위해 ‘자동경고발신시스템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본격적으로 시행한다. 지난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공포돼, 앞으로 지자체는 해당 시스템을 법적으로 뒷받침 받아 운영할 수 있게 됐다.
자동경고발신시스템은 불법 광고물에 사용된 전화번호로 자동·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, 해당 전화번호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드는 방식이다. 이는 불법 대부업체나 유흥업소 등이 은밀하게 대량 배포하는 전단 광고의 통화를 어렵게 만들어 단속과 차단의 실효성을 높인다.
이전에는 전단형 불법 광고에 과태료를 매길 수 있었으나 실제 가해자를 찾기 어려워 제재에 한계가 있었다. 이에 99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해왔고, 제주시는 2019년 도입 후 불법 광고성 전화가 약 69% 감소하는 등 효과를 확인했다. 하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약점으로 지적돼 왔으며, 이번 개정을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됐다.
행정안전부는 앞으로 경찰청, 지자체 등과의 협력 하에 단속과 정비를 강화할 예정이며,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“불법 광고물의 70% 이상을 차지하는 전단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”며 “청소년 등 국민 보호를 위해 관련 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”고 밝혔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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